|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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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9.19-9000 |
| 품명 | Tetra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PR. CHNA |
| 물품설명 |
○ Tetra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인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유기합성중 반응용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09호에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9.1호에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2909호 (A)항에 “에테르(ether)는 수산기의 수소원자가 탄화수소기[알킬(alkyl)이나 아릴(aryl)]로 치환된 알코올이나 페놀(phenol)로 간주하며 일반식은(R-O-R1)이며 R과 R1은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39류의 주 제2호의 다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etra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의 무색투명한 액상으로 기타의 비환식에테르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9.19-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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