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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32
시행일자 2021-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9.19-9000
품명 Tetra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PR. CHNA
물품설명 ○ Tetra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인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유기합성중 반응용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09호에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9.1호에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2909호 (A)항에 “에테르(ether)는 수산기의 수소원자가 탄화수소기[알킬(alkyl)이나 아릴(aryl)]로 치환된 알코올이나 페놀(phenol)로 간주하며 일반식은(R-O-R1)이며 R과 R1은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39류의 주 제2호의 다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etra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의 무색투명한 액상으로 기타의 비환식에테르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9.1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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