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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9
시행일자 2021-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inger,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SLICED GINGER WITH SUGAR
물품설명 ㅇ 생강(60%)을 채 썰어 설탕(40%)과 혼합, 조제하여 보존처리한 것(시럽에 담근 것)
- 용도 : 생강차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es)나 생강](포장에 관계없이)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10호 해설서 제(a)항에서 “생강 : 신선한 것ㆍ일시적으로 염수장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식용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포함하며, 시럽에 담근 것을 제외한다(제200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생강을 설탕과 혼합, 조제하여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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