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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247
시행일자 2021-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PCB ASSEMBLY(LED LAMP) : EAV63613204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바 형태의 PCB에 LED chip과 Chip 저항이 부착되어 냉장고 문이 열릴 때 DC 12V 전압이 인가되어 LED가 자동으로 점등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① Chip LED : 냉장고 내의 조명용으로 발광하는 소자
② Chip 저항 : 회로에 전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차단하는 전기 소자
③ Wafer : PCB상에 LED점등을 위하여 DC12V를 연결하는 단자

(신청물품 사진 및 장착 위치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LED)’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면
- 직사각형의 PCB 표면에 LED chip과 제8533호에 분류되는 저항이 함께 장착되어 제시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의 범주를 벗어난 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냉장고 문이 열릴 때 DC 12V 전압이 인가되어 LED가 자동으로 점등되는 제품이므로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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