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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248
시행일자 2021-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PCB ASSEMBLY(LED LAMP) : EAV6157201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냉장고 내부에서 파란색 조명용으로 빛을 내는 LED 제품임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① LED : 냉장고 내 파란색 조명용으로 발광하는 소자
② 실리콘 : 냉장고 내 장착됨으로 방수가 필요하여 실리콘을 도포
③ Wafer : PCB상에 LED점등을 위하여 DC12V를 연결하는 단자

(신청물품 사진 및 장착 위치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LED)’에서 ‘발광다이오드(LED)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control system)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한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에 LED와 전원연결 단자가 부착된 물품으로 냉장고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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