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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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CLEAN FLEX ; ToF ; 85 x 80 x 53mm; 360g |
| 물품설명 |
ㅇ 쓰레기통 내부 상단에 설치하여 ToF센서(적외선)로 쓰레기 적재량을 측정하고, 적재량 및 위치정보를 서버로 송신하여 사용자가 쓰레기 적재량을 확인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Tof센서 : 발광부에서 적외선을 물체에 투사하고 수광부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물체와의 거리값을 구한 뒤, MCU로 전달 - GPS모듈 : 서버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위치를 전송하여 수거할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함 - 온도센서 : 쓰레기통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여 화재 발생여부 감지 - 모뎀 : 전송된 데이터를 규격화된 통신 프로토콜로 송수신 - 전원공급용 3.6V 리튬배터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제작의도, 사용목적 등으로 판단했을 때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적재량을 측정하는 적외선센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적외선을 투사하여 쓰레기통 내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광학식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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