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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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FRS AUTO HANDLING MACHINE; SMF-12-09330-DL |
| 물품설명 |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서 잉곳(ingot)의 불순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장비(FT-IR)*로 자동 이송하는 장비
전체 이송장비와 측정장비로 구성되었으며, 이송 장비만 제시 - Ingot Weight : MAX 500kg, Ingot Size 100mm~300mm ground ingot 사이즈 : 1,495mm × 750mm × 400mm * 측정장비(FT-IR) : 시료에 적외선을 주사하여 시료에 투과되는 적외선 세기를 감지하여 시료내 불순물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주요 구성요소 1) Loader Chuck : 이동을 위해 Ingot을 잡는 부분 2) Loader 상승 : Loader Chuck의 상하운동 부분 3) Loader X축 : Loader Chuck의 이송부와 측정부 사이 이동 4) Loader Y축 : Loader Chuck의 측정부내의 평행 이동 5) 측정 unit : 측정기(FT-IR)(미제시) 6) A축(측정Unit 반송) : 측정기의 평행 이동 7) Ingot 받이 : 이송부에서 이동해 온 Ingot을 거취하는 부분(고정식) 작동 순서 1) 전 공정에서 Roller Bed를 통해 Ingot이 넘어옴 2) Loader Chuck,으로 Ingot을 들어서 측정부 쪽으로 이동함 3) Loader Chuck이 이동하여 측정부에 Ingot 장착 4) 측정부로 이동된 Ingot은 측정을 위해 고정된 Ingot 받침에 안착 5) Ingot은 Ingot 받이에 고정되어 있고 측정기(FT-IR)이 이동하면서 특정부위에 대해 측정을 실시함 * 측정부위의 정밀한 제어를 위해 하단부에 로봇이 설치되어 있어 미세한 위치 이동이 가능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서 Ingot의 불순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장비로 이송하는 잉곳(ingot)용 이송 장비임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ㆍ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III) 그 밖의 특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E) 권양(捲楊)용ㆍ취급용ㆍ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로봇...화물 권양(捲楊)과 취급장치는 노(爐)ㆍ전로ㆍ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가공대상물의 삽입ㆍ조작ㆍ취출기 ; 도어ㆍ커버ㆍ난로 등의 조작용 기계 ; 경사(tipping)나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爐)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4) 잉곳(ingot)용과 단조(鍛造 : forging)용 등의 취급기ㆍ경사기 등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ㆍ제8428호ㆍ제8486호나 제851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잉곳(ingot)용 이송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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