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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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Other fans; Ring Blower; 2RB710-7AH26 |
| 물품설명 |
모터, 임펠라, 소음기 등으로 구성된 블로워로, 임펠러의 고속회전으로 공기 등의 기체를 내부로 유입하고, 원심력에 의하여 토출구로 압송하는 물품
(신청인 제출자료) - Power: 3~3.45KW - Rated discharge pressure: 230~290 mbar (약 0.2345~0.2957 kgf/㎠)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호에는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s)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 여러 가지 재료(가죽ㆍ종이ㆍ방직용 섬유ㆍ도료 등)의 건조용 ; 노(爐)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임펠라의 고속회전에 의해 공기 등의 기체를 압송하는 블로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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