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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19
시행일자 2021-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PARTS FOR SUBMARINE CABLE SYSTEMS MAIN LAY CABLE F ; C-OTDR MW90010A 247-003552 6200602291(JP)
물품설명 - 개요
ㆍ입사된 빛의 양과 반사된 빛의 양(dB 또는 dBM으로 표시)을 측정하여 광섬유의 손실(Loss)과 길이를 측정ㆍ검사하여, 길이가 수천 Km 이상인 해저 광케이블의 고장 여부와 고장 위치(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기기

- 작동원리
ㆍ해저 광케이블의 광섬유를 본 품의 업링크(송신)와 다운링크(수신) 포트에 각 연결 한 후 레이저로 빛(1535.03nm to 1565.08nm)을 조사하여 다운링크를 통해 일정한 펄스폭의 신호를 보내면, 해저 광케이블의 단선 지점에서 후방으로 산란되는 빛이 본 품의 다운링크(수신)를 통해 포토다이오드가 수신하고, 내부의 프로세서를 통해 신호의 값 차이를 이용하여 광손실 또는 광섬유의 길이를 측정

용도
ㆍ해저 광케이블의 유지 보수를 위한 광케이블 단선 측정ㆍ검사

- 이미지

<신청물품> * 신청물품 작동원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후략)”가 분류되며,
ㆍ 소호 제9027.50호에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HSK 제9027.50-9000호에는 편광계 굴절계 비색계 조도계를 제외한 “기타”의 것을 각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광케이블이나 광섬유의 광손실(손실률, 고장점 및 접속점 위치 등) 및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적외선 영역의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여 입사된 빛에 대해 반사된 빛의 양(세기)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ㆍ 빛의 양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 이므로 관세율표 제9027호에 해당하며, 소호 분류에 있어서 적외선을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소호 제9027.50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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