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0
시행일자 2021-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6.20-2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6호)
변경후 세번 1518.00-9090
품명 Re-esterified oil; Green Tea Seed Oil Infusion
물품설명 ㅇ팜핵유에서 얻어진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99.9%에 녹차씨오일 0.1%를 혼합한 무색 투명 오일상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516.20호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텔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 - (2) 리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이라고도 한다) : 이것은 유리(遊離) 지방산의 혼합물이나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가진 글리세롤(glycerol)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팜핵유에서 얻어진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에 녹차씨오일이 0.1% 혼합되었다고 제시하였으나 그 첨가량이 극히 미량으로 제1516호 물품의 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유에서 얻어진 리에스테르화한 유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1516.2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