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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3
시행일자 2021-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5.9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6호)
변경후 세번 1518.00-9090
품명 Vegetable oil; Veramaris
물품설명 ㅇ조류(Schizochytrium sp.)에서 추출한 오일 99.85%에 해바라기씨유 0.15%를 혼합한 황갈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07부터 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연번 16)에서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0.5%를 초과’하거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천연 항산화제 목적으로 자체에 비타민E를 많이 함유한 해바라기유를 0.15%를 첨가한 것으로서 위 규칙을 준용할 때 비타민E를 0.5% 이하 함유한 물품으로서 조류에서 추출한 단일의 비휘발성 기름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비휘발성 식물성 기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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