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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64
시행일자 2021-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33-9000
품명 CW Power Sensor ; E4412A
물품설명 - (개요) 10MHz~18GHz 범위의 CW(Continuous Wave) 마이크로파 주파수의 전력 측정을 위해 피측정 대상인 RF신호를 DC신호로 변환하여 Readout이 가능한 Power Meter*로 출력해주는 기기
* 고주파에서 밀리파에 이르는 전력(파워)를 측정하는 기기로, 검출부와 신호처리부, 지시부로 구성되며, 본 물품은 검출부에 해당하는 물품임

- (작동원리) 다이오드, 저항, 캐피시터 등의 소자들로 구성되어, 입력된 RF 신호를 DC 신호로 정류하여 출력함

- (주용도) 통신기지국 송신기, 휴대전화기, 레이다시스템 장비 등의 출력 파워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적 양(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에는 지시식이나 기록식이 있다. …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ㆍ“전류, 전압, 저항과 전도율, 전력, 정전용량과 인덕턴스, 주파수, 자기장 등”의 측정을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0MHz~18GHz 범위의 주파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입력된 피측정 대상인 RF신호를 DC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록장치가 없는 전력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3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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