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91 |
|---|---|
| 시행일자 | 2021-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TOP ; WPU-A1000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정수기 전면에서 조작하는 터치 PCB Ass’y 제품으로서, MCU, 트랜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LED, 터치 IC,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PCB 임(정격전압 : DC 5V)
ㆍ 사용자가 정수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조작부를 터치하면, 본 물품 PCB상의 터치 IC에서 신체의 정전용량을 인식하여 본 물품의 MCU로 보내고, MCU는 본 물품 외의 정수기 메인 PCB의 마이콤으로 보내어 정수기가 작동되고, 본 물품의 해당 버튼의 LED가 점등됨 (신청물품) (신청물품 각 부분 및 정수기 장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추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정수기를 조작하기 위한 정전용량방식의 터치부, 커넥터, 터치 IC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 물품을 터치함으로써 정수기를 조작하기 위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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