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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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BREOX B335; R.KOREA |
| 물품설명 |
○ Polyoxypropylene계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중합도 5이상임)
- 용도 : 기기나 베어링 등의 윤활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로서 에폭시·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s)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 및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포함하며,‘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형태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서, 중합도가 5이상이며 일차제품 형상(액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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