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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03
시행일자 2021-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OPTICAL SPECTRUM ANALYZER MS9740A/001, 002, 037 FC50704 6261843001
물품설명 - 개요
ㆍ광신호를 광입력단자로 부터 600~1750nm 분포를 가진 빛을 파장별로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광(Optic) 측정 계측기
ㆍ광섬유를 통해 입사된 빛을 프리즘을 거쳐 회절격자(Grating, Split) 등 광학모듈에서 분리한 후 포토다이오드를 통하여 전기적량으로 변환하여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빛의 파장과 파장의 파워를 측정

- 이미지

<앞면> <뒷면>

※ 작동원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후략)”가 분류되며,
ㆍ소호 제9027.50호에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HSK 제9027.50-9000호에는 편광계 굴절계 비색계 조도계를 제외한 “기타”의 것을 각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WDM 기술 등 다파장 광통신 시스템에서 입력되는 빛을 파장과 파장별 파워 세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스펙트럼분석기로, 빛의 양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9027호에 해당하며, 입력되는 적외선을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소호 제9027.50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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