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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14
시행일자 2021-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20-0000
품명 TRAFFIC LASER MACHINE ; 레이젝터 2.0 ; 380㎜*105㎜*14㎜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인터넷 통신을 통해 전달받은 로고, 애니메이션, 문자 또는 문구(TEXT) 파일 등을 레이저 스캐닝 방식으로 바닥, 벽 등에 투사하는 물품임
ㆍ 일반적으로 한글기준 3~4글자 정도 투사할 수 있으며, 영상(video)이미지는 표현하지 못함
ㆍ 본 물품 내부 ‘레이저 광원(레이저 다이오드)’과 ‘좌우반사경스캐너’를 이용해 투사함

- 내부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ㆍ 인터넷통신연결회로기판 : IP주소를 통해 컴퓨터와 본 물품에 원격으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
ㆍ 전원장치 : 각종회로판, FAN, 전류 전원 작동
ㆍ 좌우반사경스캐너 : 두 개의 작은 제어 거울로 화면에서 빔을 조준하는역할
ㆍ RGB레이저 : 빨간색, 녹색 및 파란색을 내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각 1개씩 3개 장착되어 있으며, 레이저는 고객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제품에 애니메이션을 지정하거나, 스토리를 전하거나 내부 채우기 등 만화같은 윤곽선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함
ㆍ FAN : 본 물품 내부의 열을 식혀줌

- 사양
ㆍ 레이저광원 : Green G600mW/532nm
Red R600mW/638nm
Blu-ray B2000mW/447nm
ㆍ Text/Image : PC 입력방식


(신청물품)

(설치되어 작동하는 모습)









(신청물품이 투사하는 이미지)


(신청물품 설치)



(신청물품 내부의 레이저 다이오드 및 스캔조사방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레이저기기(lasers) :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레이저용 매체(예: 결정ㆍ가스ㆍ액체ㆍ화학제품)가 전기에너지원에서의 빛이나 다른 에너지원에서의 반작용에 의하여 여기(勵起 : excitation)된 때에는 레이저용 매체의 내부에서 발진한 빔광은 코히런트 광 빔(coherent light beam)(가시나 불가시)이 부분적으로 투명한 일단에서 방출됨으로써 계속적으로 반사되고 증폭한다. ...중 략... 레이저기기는 기계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콤팩트 레이저(compact laser)나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한다(예: 레이저 포인터).”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레이저를 스캔방식으로 조사하여, 로고ㆍ애니메이션 등을 표시하기 위한 기기로서, 레이저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1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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