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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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202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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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upplementary feed; NECOTYL | ||||
| 물품설명 |
향미제(시나몬향, 아니스향, 마늘향)와 부형제(옥수수분말)를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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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향미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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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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