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4
시행일자 2021-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90
품명 Mastics based on plastics; Thermal Resin For Aotumotive Battery; PMARU51
물품설명 Aluminium oxide 주성분에 Aluminium hydroxide, Polyol, Diethylphosphinic acid aluminum salt, Orthophosphoric acid 등으로 혼합, 조제된 청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배터리 Cell과 알루미늄판 사이의 공기갭을 메움(경화제와 혼합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사용할 때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없더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바니시(varnish)·매스틱(mastic)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종류의 물품에는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s)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mastic)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ㆍ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ㆍ이산화티타늄ㆍ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것은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한다. 일부 매스틱(mastic)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 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acoustic sealants)]. 그 외 매스틱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ㆍ고체화[핫-멜트 매스틱(hot-melt mastics)ㆍ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되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mastic)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든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매스틱은 유리ㆍ금속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과 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ㆍ접합제ㆍ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할 때에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9류 총설내용 중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의 일차제품의 설명에서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물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에 다량의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