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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984
시행일자 2021-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ASSAY DILUENT 41FK POCT AMPLE
물품설명 Water, Tricine, Sodium chloride, Tween 20, Sodium azide, 5-chloro-2-
methyl-4-isothiazolin-3-one and 2-methyl-2H-isothiazol-3-one으로 혼합,조제한 무색 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 튜브에 포장한 것(내용량 : 0.4㎖)
- 용도: COVID-19 Antigen Self-Test kit 제조시 구성품(Buffer)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진단용 시약(diagnostic reagents)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과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중략)…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시약·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레이블·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뒤편 보강이나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OVID-19 Antigen Self-Test kit 제조시 구성품 중 하나(buffer)로 사용되는 것으로 벌크상태로 수입되며, 라벨, 설명서 등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현품에도 문구나 설명이 없어 본 품을 진단용 시약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Water, Tricine, Sodium chloride, 계면활성제, 보존제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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