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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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Manual Dock Ramp; DCQY10-0.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철제 상판, 이송용 바퀴 및 기어 등이 결합되어 있는 안전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 화물차, 컨테이너(트레일러)에 실린 화물을 하역할 때 지게차 등이 쉽게 오르내리게 하는 역할을 함 - 상하 높이는 안전다리에 부착되어 있는 랜딩기어(support) 핸들을 돌려 조절하며, 신청물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바퀴가 달려 있음 - 규격 : 10Tons, 11 × 2.2 × 1.2∼1.65m ㅇ 안전다리 관련 - 작동방식 ㆍ 랜딩기어 방식으로 안전다리 핸들을 잡고 오른쪽(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상승하고 왼쪽(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하강 ㆍ 베벨기어를 통하여 회전력이 수평에서 상하로 변환되고, 기어와 연결된 안전다리 파이프 속에 있는 스크루 축 및 너트에 의해 높이가 조절됨 - 작동 관련 세부구성요소 ⓛ 핸들 ② 평기어 ③ 기어샤프트 ④ 베벨기어 ⑤ 나사축(내측 스크루 축 및 너트) ⑥ 지면 지지판(하부발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326호 해설서에 “제15부 주1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84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라고 설명하면서, 제8479.7호에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기어 등을 이용하여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계적 부분을 갖추어, 하역작업 시 지게차 등이 컨테이너에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 비록 수동식이라고 하나 제8413호 해설서에 ‘수동식(operated by hand) 펌프’, 제8424호 해설서에 ‘수동식(operated by hand) 분무기’,제8425호에 ‘윈치(winch)’와 ‘자동차용 등의 휴대 잭(jack)’ 및 제8479호 해설서에 ‘수동식 수초절단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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