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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8
시행일자 2021-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1.10-0000
품명 Strawberries, frozen ;FROZEN SUGAR STRAWBERRY
물품설명 원상의 딸기에 설탕을 첨가하여 수지제 팩에 담아 냉동한 것
- 용도 : 믹서로 갈아서 우유나 음료등에 첨가하여 섭취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이나 견과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냉동 과실과 견과류도 분류한다. 설탕은 산화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얼었던 것이 녹을 때 발생하기 쉬운 색의 변화를 방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류 총설에는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상의 딸기에 설탕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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