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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2
시행일자 2021-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3000
품명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Lutein powder
물품설명 마리골드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에 탄산칼슘, 실리카 등을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분말

- 용도: 양돈, 육계 및 난황 착색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에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ㆍ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그 밖의 물질(당류ㆍ탄닌 등)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식물성 착색제와 염색용 추출물(extract)”로 “크산토필”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리골드 식물에서 추출한 착색제 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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