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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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2.30-0000 |
| 품명 | Bars of stainless steel; STAVAX ESR; FLAT BAR |
|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을 단조한 후 표면 밀링*하여 만든 중공이 없는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
* 밀링: 정밀공차(+2.5mm ~ +4.5mm) 범위로 표면을 절삭 - 구성성분 : C 0.38%, Cr 13.6%, Si 0.9%, Mn 0.5%, V 0.3% - 크기 : 50×400×2,682㎜ - 용도 : 플라스틱 사출성형 툴 제조용 - 제조공정: 전기아크로 →업힐 캐스팅→ESR공정→단조→열처리→표면밀링 가공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2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2.30호에 “그 밖의 봉”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7214호 준용)에 “그 밖의 봉(barsㆍrods)은 이 류의 주 제1호타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bloom)ㆍ빌릿(billet)ㆍ퍼들바(puddled bar)나 파일링(piling)을 열간(熱間)압연(hot-rolling)이나 단조(鍛造 : forging)하여 만든다. 이들은 또한 열간인발(熱間引拔 : hot-drawing)이나 열간(熱間)압출(hot-extrusion)로 제조하는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밖의 압연ㆍ단조(鍛造 : forging)나 인발(引拔 : drawing)제품과 구별된다. (1) 퍼들바(puddled bar)(제7206호)ㆍ블룸(bloom)ㆍ빌릿(billet)ㆍ라운드(round)ㆍ슬래브(slab)와 시트바(sheet bar)(제7207호)보다 더 정교하고 완성된 외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 횡단면은 균일하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것인 경우에는 예리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타목에는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횡단면이 균일한 직사각형으로, 예리한 모서리와 정확하고 세밀한 치수공차를 가지기 위해 단조공정 후 밀링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반제품에서 제외되어 “그 밖의 봉”에 해당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그 밖의 봉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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