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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07
시행일자 2021-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Hostacerin T-3; Ceteareth-3
물품설명 Ethoxylated C16-18 alcohols 혼합물의 백색 반고상

- 용도: 유화제(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02호 제외규정에서 “(e)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s)ㆍ석유술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유기계면활성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수용성 유기계면활성제로 제3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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