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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67
시행일자 2021-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90-0000
품명 Polymers of other olefins, in primary forms; UE-917B; JAPAN
물품설명 Hydroxy-terminated polybutadiene, Aluminium hydroxide(충전제), 가소제 등으로 조성된 흑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이액형 우레탄 수지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primary form)]에서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 …(중략)…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올레핀 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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