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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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COUPEROSE FLUID |
| 물품설명 |
Water, Hydrolyzed collagen, Sodium Hyaluronate, Butylene glycol,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1.2-Hexanediol, Pulsatilla Koreana Extract 등으로 혼합·조제된 청색계 점조액상을 뚜껑에 스포이드가 장착된 유리제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ml)
- 용도 : 기초화장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기초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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