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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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al cosmetics ; B5 GEL |
| 물품설명 |
Water, Sodium Hyaluronate, Panthenol, Butylene glycol, 1.2-Hexanediol, Dioscorea Japonica Root Extract, Adenosine,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을 뚜껑에 스포이드가 장착된 유리제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ml)
- 용도 :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ㆍ베이비파우더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ㆍ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주름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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