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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87
시행일자 2021-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90-3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9503.00-3700
품명 완구 : 알까닭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닭 1개, 닭장 1개, 치킨토큰 6개, 에그토큰 1개, 주사위 1개, 달걀 1개가 소매포장되어 있음(사용연령 : 3세 이상)
- 규격(포장된 상태) : 140mm × 185mm × 220mm

ㅇ 게임방법
- 에그토큰을 넣은 달걀을 닭장 중간 구멍에 넣고 닭을 그 위에 놓음
- 사용자는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닭의 가슴 부위를 누름
- 닭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음 사용자로 넘어가고, 닭이 꼬끼오하고 울면서 알을 까면 알을 깨서 속에 있는 에그토큰이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떨어지도록 한 후 병아리가 보이는 면이 위로 나오면 치킨토큰 1개를 가져감(계란 후라이가 보이는 면이 위로 나오면 무효로 순서가 넘어감)
-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치킨토큰을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

(신청물품의 구성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사용자가 차례대로 주사위 숫자만큼 닭 가슴을 눌러 알과 치킨토큰을 획득하고 치킨토큰을 많이 획득하면 승리하는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게임용구로 ‘그 밖의 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4.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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