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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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2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4.90-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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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완구 : 쉿! 개조심 |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개(불독) 1개, 개 밥그릇 1개, 고양이 발 형상의 집게 1개, 적/청/백/황색의 뼈다귀 각 6개(총 24개), 놀이카드 24장이 소매포장되어 있음(사용연령 : 만 5세 이상) - 규격(포장된 상태) : 269mm × 269mm × 150mm, 800g ※ 사용을 위해 AA건전지 3개가 필요하나 건전지는 미제시 ㅇ 게임방법 - 모든 뼈다귀를 개 밥그릇에 담은 후, 개를 뒤로 당겨 잠을 재우고 개 밥그릇 옆에 ON 스위치를 켬 - 각 사용자는 섞은 놀이카드를 한 장 뒤집어 카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색상의 뼈다귀 몇 개를 꺼내라는 지시에 따라 뻐다귀를 꺼냄. - 뻐다귀를 꺼내는 중에 개가 깨서 짖으면 지는 게임 ※ 개가 안 깨고 짖지 않으면 다음 사용자가 동일하게 진행 (신청물품의 구성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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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사용자가 차례대로 놀이카드를 뒤집어 카드에 나온 색상/숫자만큼 뼈다귀를 꺼내다 자던 개가 짖으면 지는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게임용구로 ‘전자식 게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4.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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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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