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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88
시행일자 2021-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9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9503.00-3700
품명 완구 : 쉿! 개조심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개(불독) 1개, 개 밥그릇 1개, 고양이 발 형상의 집게 1개, 적/청/백/황색의 뼈다귀 각 6개(총 24개), 놀이카드 24장이 소매포장되어 있음(사용연령 : 만 5세 이상)
- 규격(포장된 상태) : 269mm × 269mm × 150mm, 800g
※ 사용을 위해 AA건전지 3개가 필요하나 건전지는 미제시

ㅇ 게임방법
- 모든 뼈다귀를 개 밥그릇에 담은 후, 개를 뒤로 당겨 잠을 재우고 개 밥그릇 옆에 ON 스위치를 켬
- 각 사용자는 섞은 놀이카드를 한 장 뒤집어 카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색상의 뼈다귀 몇 개를 꺼내라는 지시에 따라 뻐다귀를 꺼냄.
- 뻐다귀를 꺼내는 중에 개가 깨서 짖으면 지는 게임
※ 개가 안 깨고 짖지 않으면 다음 사용자가 동일하게 진행

(신청물품의 구성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사용자가 차례대로 놀이카드를 뒤집어 카드에 나온 색상/숫자만큼 뼈다귀를 꺼내다 자던 개가 짖으면 지는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게임용구로 ‘전자식 게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4.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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