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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51
시행일자 2021-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POROUS ADHESIVE FILM(PTFE); S-NTF1026-N06T
물품설명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미세 다공성 원형 필름 한면에 지지를 위한 보강재로 성기게 짠 회색계 직물을 적층하고, 이면의 가장자리에는 링 형상으로 양면 접착테이프를 재단하여 적층한 것으로,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음(직경 약 1.2㎝, 접착테이프가 적층된 면적 비율은 약 66%임)

- 용도 : 전자기기, 자동차 램프 등에 부착(접착 테이프가 적층되지 않은 중심부의 미세 구멍으로 내부 압력을 조절하면서 방수 및 방진 기능 수행)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내용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기기 등의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점착력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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