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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47
시행일자 2021-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0.00-9090
품명 Pig placenta; Frozen raw pig placenta
물품설명 ㅇ 다량의 물과 혈액 속에 침적된 멧돼지과(Sus scrofa)의 태반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품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0호에는 “용연향, 해리향, 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 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동물의 선(腺)(animal glands)과 그 밖의 동물장기(animal organs)로서 장기요법용 제품의 조제에 사용하며 본래의 상태나 처리방법에 의하여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췌장ㆍ고환ㆍ난소ㆍ담낭ㆍ갑상선ㆍ뇌하수체 등)으로서 신선ㆍ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류 총설 규정에서는 설육(屑肉)을 4종류로 구분하면서 “(2)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담낭ㆍ부신ㆍ태반)”의 경우 “(2)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그 밖에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제0510호에 분류하며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멧돼지과(Sus scrofa)의 태반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0510.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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