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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50
시행일자 2021-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s ; ROASTED PEANUTS SALTED & HONEY
물품설명 외피가 제거된 볶은 땅콩(약 75%)을 해바라기유, 설탕, 소금, 포도당시럽, 벌꿀 등으로 얇게 코팅하여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1)항에 아몬드(almonds)·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땅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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