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00 |
|---|---|
| 시행일자 | 2021-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Motor Vehicle; CABLE ASS'Y-HOOD LATCH RELEASE(COMMON) |
| 물품설명 |
- 자동차 운전석 왼쪽 하단에 위치한 후드 레버와 후드 잠금장치를 연결하는 케이블
· (작동원리) 운전자가 후드 레버를 당기면 신청물품인 케이블을 통해 조작력을 전달하여 후드 잠금장치를 해제함으로써 후드를 열 수 있음 - 주요 구성요소 ① INNER WIRE(SUS304) : 유동성이 있는 내부와이어로 레버를 당겼을 때 힘을 전달 ② CONDUIT : 경강선재(SWRH62A) 와이어에 플라스틱 코팅을 한 외부 케이블로 INNER WIRE 보호 ③ CAP CASING(PP) : 와이어 고정 ④ END BALL(ZDC1) : 후드 레버, 후드 잠금장치, END EYE에 고정 ⑤ END EYE(ZDC1) : END BALL과 연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인 제7312호(철강으로 만든 연선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7312호 해설에서 “제87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brake cable), 액셀러레이터 케이블(accelerator cable)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cable)”을 제7312호에서 제외하고 있고, WCO HSC 제11차에서는 “제87류의 자동차용에 적합한 보닛 오프너 케이블 및 연료캡 커버 케이블,클러치케이블, 핸드브레이크 케이블 등”에 대해 제15부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케이블에서 제외하여 제8708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의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보닛(bonnet)(후드) 및 (N) 신축성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 있는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한 클러치케이블ㆍ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고 고정하는 끝부분에 부착구가 있다.”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 있는 이너케이블로 구성되어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고 끝부분에 후드 레버, 래치에 고정할 수 있는 부착구가 있어 후드 레버와 후드 래치를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 제7312호의 제외규정 및 WCO 분류의견으로 볼 때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 예시 설명하고 있는 ‘브레이크케이블, 클러치케이블 등과 유사한 물품’이고, · 차제부분품에 해당하는 보닛(bonnet)(후드)에 전용되는 잠금장치 해제용 케이블임 - 따라서, 자동차 후드 잠금장치 해제용 케이블인 본 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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