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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1
시행일자 2021-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Glagly RingZ Basic Black ; GG_RZBEBL(8809779460020)
물품설명 ㅇ 검정색 사슬모양의 스트랩(실리콘)과 집게(PC)가 각각 두 개씩, 지제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안경다리에 착용하여 마스크, 이어폰 홀더 등의 용도로 사용함
- 실리콘 스트랩 크기 : 82 X 10 X 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ㆍ시계용 유리ㆍ숫자나 문자ㆍ하물용 레이블꽂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안경 다리에 장착하여 마스크 홀더 등으로 사용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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