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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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Parts of faucet; 수도꼭지 핸들 |
| 물품설명 |
- 특정형상모양으로 제작한 아연합금재질의 수도꼭지 핸들로, 수도꼭지에 장착되어 물을 흐르게 하거나 막을 수 있고, 물의 양 및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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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1.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ㆍ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ㆍ탱크ㆍ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ㆍ디스크ㆍ볼(ball)ㆍ플러그ㆍ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ㆍ휠ㆍ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ㆍ솔레노이드(solenoid)ㆍ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ㆍ부유(浮遊)레버(float lever)ㆍ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도꼭지에 장착되어 물을 흐르게 하거나 막을 수 있고, 물의 양 및 온도를 조절하는 특정형상모양으로 제작한 아연합금재질의 물품으로, 수도꼭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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