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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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AIRCHIRO MASSAGE MACHINE ; A-9988 (1,900*700*210mm, 72kg)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본체 위에 장착된 7개의 돌기 형태의‘에어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척추 굴곡을 따라 마사지하는 물품 · 에어펌프에서 발생한 공기압이‘에어셀’에 투입되면 에어셀이 팽창하며 척추를 지압. 에어셀 윗부분에는 온열단자가 장착되어 있어 온도조절 가능(최대 65℃) · 본체, 리모컨, 전원코드, 미니매트, 미니매트 연결선으로 구성 <본체 및 에어셀 사진> <구성 요소> -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매트리스 형태로 에어셀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에어펌프와 에어밸브가 내장. 벨트가 장착되어 있어 신체를 본체에 고정하여 사용 2) 미니매트 : 에어셀이 닿지 않는 신체 부위에 온열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 3) 리모컨 : 마사지 강도 및 횟수 조절용 4) 전원코드 : 전원 인가 5) 미니매트 연결선 : 미니매트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 - 주요 사양 ·규격 : 1,900*700*210mm, 72kg ·정격전압 : AC220V~, 60Hz, 430W ·온도설정 : 30~6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에어셀을 장착한 본체, 미니매트, 리모컨, 전원 코드, 미니 매트 연결선이 세트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공기압에 의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신체를 지압하는 에어셀이 장착된‘본체’라 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Ⅱ) 마사지용 기기’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온열 기능이 있는 7개의 에어셀이 순차적으로 팽창하며 척추를 지압하는 기기로서 허리 통증 완화,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기기에 해당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마사지 기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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