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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62
시행일자 2021-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VIBRATING MASSAGE CELL BAEC ; SP-9988(1,820*910*300mm, 80.5kg)
물품설명 - 주요특성
· 매트리스 형태의 기기로, 본체 내부에 장착된 모터가 3D 입체진동*을 발생시켜 본체 위에 누워 있는 사용자의 전신에 골고루 진동을 가하여 근육을 풀어주고 신체를 마사지 해주는 물품
※ 모터의 회전축에 각도를 주면 편심 회전축이 돌면서 나선형 회오리 형태의 3D 입체진동 발생
·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1~8단계)함으로써 진동의 강도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
· 신체 접촉면 하단에 열선을 내장하여 온열기능 선택 가능
· 본체, 리모컨, 전원코드로 구성


<물품 사진>


<내부 구조>

-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매트리스 형태의 기기로, 내부는 스폰지로 충전되어 있으며 중심부에 진동 모터가 장착. 세라믹 재질의 표면 하단에는 열선 설치
2) 리모컨 : 진동 강도 및 패턴, 시간 조절용
3) 전원코드 : 전원 인가

- 주요 사양
·규격 : 1,820*910*300mm, 80.5kg
·정격전압 : AC220V~, 60Hz, 360W
·온도설정 : 30~65℃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진동 모터를 장착한 본체, 리모컨, 전원 코드가 세트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진동 모터를 구동해 신체를 마사지하는 기능을 가진‘본체’라 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Ⅱ) 마사지용 기기’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내부 모터에서 발생한 입체진동을 본체 표면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에 전달함으로써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진동 모터의 역할·가격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사지 기능에 주 기능이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마사지 기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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