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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14
시행일자 2021-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and seeds preparation; KS MIXED NUT BUTTER WITH SEEDS
물품설명 ㅇ Roasted almonds 51%, Roasted cashews 34%, Flax seed 2.5%, Chia seed 2.5%, Pumpkin seed 10%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765g)
- 용도 : 식용(즉시 섭취 또는 빵에 발라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0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Roasted almonds 51%, Roasted cashews 34%, Flax seed 2.5%, Chia seed 2.5%, Pumpkin seed 10% 등으로 혼합 조제된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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