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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22
시행일자 2021-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32-0000
품명 Caviar substitutes; AKARI RICE CONDIMENT
물품설명 ㅇ대구알 76%, 덱스트린, 소금, 설탕, L-글루탐산나트륨, 고추분말, 색소 등으로 조제한 주황색 알갱이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2g)

- 용도: 식용(파스타, 샐러드 등에 뿌려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604.32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항에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6)항에 “캐비아대용물 :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연어ㆍ잉어ㆍ열기(pike)ㆍ다랑어ㆍ숭어ㆍ대구나 럼피쉬(lumpfish)]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한다. 이것은 세척한 것ㆍ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ㆍ염장한 것ㆍ경우에 따라 압축하거나 건조한 것이다. 그러한 어란(魚卵 : fish eggs)은 조미되거나 착색될 수도 있다. 이들 조제품은 모두 밀폐용기에 포장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제한 대구알로‘캐비아 대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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