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550 |
|---|---|
| 시행일자 | 2021-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SPRU PICKER ; EX4-150F |
| 물품설명 |
사출 성형기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을 금형으로부터 자동으로 취출할 때 붙어 있는 스프루* 등을 파쇄기나 컨베이어에 연결된 용융장비로 이송하기 위해 공압집게로 집어내어 운반하는 로봇
* 스프루(Sprue) : 플라스틱 성형 재료의 유로 일부로서 사출 성형기의 노즐에서 성형 재료를 받는 주입구 통로 주요 구성요소 ㆍ 메인 공압 실린더 및 메인 암 부분 : 로봇 암의 상하 이동부 ㆍ 킥 공압 실린더 및 킥 부분 : 로봇 암의 전후 이동부 ㆍ 회전 공압 실린더 : 로봇 암의 회전 이동부(50° ~ 90°) ㆍ 자세제어 공압 실린더 및 척 Assy : 공압 집게 척의 회전(90°) 제어 ㆍ 컨트롤러 : 작업순서, 지연타임 등 설정 주요 사양 ㆍ 대상성형기 : 20 ~ 150ton ㆍ 메인 상하 스크로크 : MAX 550mm ㆍ 메인 전후 스크로크 : MAX 75mm ㆍ 컨트롤러 : HRS-40 ㆍ 최대 가반제품 질량 : 0.5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권양(捲楊)용ㆍ취급용ㆍ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물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로서 노(爐)와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ㆍ제8454호ㆍ제8455호 등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같은 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ㆍ제8428호ㆍ제8486호나 제851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성형 제품의 취출 시 스프루를 집어내어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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