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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56
시행일자 2021-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MANUKA HONEY PLUS LEMON
물품설명 ㅇ 마누카꿀 90%에 레몬농축액 10%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250g)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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