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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99
시행일자 2021-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2.33-6000
품명 Plywood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of the species aspen(Populus); FORM FACE PANEL
물품설명 두께 약 1mm∼1.5mm인 목재 시트 9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적층하여 만든 것으로 최외각 플라이는 사시나무(활엽수)이며, 양면에 플라스틱시트(약 0.5mm)를 적층한 것
- 제시크기 : 1,220mm × 2,440mm × 12mm
- 플라이의 배열방향(전체 9ply, 9layer) : ⊥ // ⊥ // ⊥ // ⊥ // ⊥
* //: 목재의 섬유 주향과 평행방향, ⊥: 직각방향
- 용도 : 콘크리트 거푸집 시스템의 면판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그 밖의 합판[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 ∙ 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 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 ∙ 느릅나무[울무스(Ulmus)종]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 ∙ 히커리[카르야(Carya)종] ∙ 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 ∙ 라임[틸리아(Tilia)종] ∙ 단풍나무[아서(Acer)종]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 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 ∙ 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 ∙ 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plastic)ㆍ페인트(paint)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각 플라이가 6mm이하의 목재 시트를 직각이 되도록 적층하여 만든 합판으로 최외각 플라이는 사시나무(활엽수)이며, 양면에 플라스틱시트(약 0.5mm)를 적층한 것으로,

· 참고로, HS해설서 제4412호 소호해설에 “소호 제4412.10호제4412.31호제4412.33호제4412.34호제4412.39호는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각 플라이가 6mm이하의 목재 시트만으로 직각이 되도록 적층하여 만든 합판에 해당하며, 상기 해설과 같이 양면에 플라스틱 시트를 피복한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사시나무(활엽수)인 합판으로, 두께가 12m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3-6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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