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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20
시행일자 2021-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 Ccaessu-K
물품설명 정제수 98.1125%, 구연산 0.5%, 밀리타리스동충하초 0.3%, 감초 0.3%, 히비스커스꽃잎 0.25%, 효소처리스테비아 0.25%, 헛개나무줄기, 영지버섯, 비타민 C 등으로 조제한 미황계 액상을 알루미늄캔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175㎖×12캔)- 용도: 음용(숙취해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로서 “직접마실수 있는 그 밖의 음료: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바로 음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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