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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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3.00-3000 |
| 품명 |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Lutein powder |
| 물품설명 |
○ 마리골드에서 추출한 착색제 성분(Lutein 함유)에 탄산칼슘, 실리카 등을 혼합, 조제한 주황색계 분말
- 용도 : 양돈, 양계 사료에 첨가하여 육과 난황에 착색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에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 데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나 착색 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식물성 착색제와 염색용 추출물(extract)"로 "크산토필"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마리골드 식물에서 추출한 착색제 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그 목적이 난황, 육계 피부 등의 착색을 위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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