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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17
시행일자 2021-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FC15-005367A(COVER-CABLE GASKET)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신청물품앞면> <신청물품 뒷면>

<신청물품이 장착된 형태>



- 재질 : ADC-알루미늄 재질
- 기능 : CCTV카메라의 렌즈파트와 카메라의 바닥면 사이에 장착되어 케이블의 연결통로를 제공 및 방수의 기능이 있으며, 렌즈파트가 바닥부분과 결합될 수 있도록 3개의 SCREW HOLE이 형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CCTV카메라의 렌즈파트와 카메라의 바닥면 사이에 장착되어 케이블의 연결통로를 제공하고 방수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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