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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69
시행일자 2021-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9000
품명 Cheese; HIMALAYAN DOG CHEW
물품설명 ㅇ 우유를 저온살균 후 소금, 라임 주스, 효소를 첨가하여 응고, 분리, 압축, 절단하여 구운 후 건조시킨 황색계 직사각형의 바(Bar)형상의 치즈 3개를 플라스틱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93g)
- 용도 : 애완동물(개)용 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유를 저온살균 후 소금, 라임 주스, 효소를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압축, 절단하여 구운 후 건조시킨 것으로 그 밖의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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