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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80
시행일자 2021-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Ti Alloy Plate ; AMF803ZD01
물품설명 - (개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OLED 패널의 후면에 부착되어 패널을 지지해주는 크기 155.9㎜×138.7㎜의 티타늄 플레이트

- (기능) 강성이 약한 OLED 패널에서 발생하기 쉬운 Crack으로부터 패널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맞춰 접었다 펼칠 수 있도록 힌지부를 플렉시블하게 구현하여 완충 역할을 수행함

- 주요 제조공정
① (커팅) 티타늄 합금 Roll을 A2 사이즈로 Cutting
② (전처리) 표면 세척
③ (도금) 표면에 Ni 및 Au 도금*
* 센서 접촉 포인트 역할 수행
④ (라미네이팅) 에칭필름을 원판에 부착
⑤ (노광) UV를 조사하여 형상을 구현함
⑥ (에칭) 불산을 이용해 필요한 형상 이외의 구간은 부식시킴
⑦ (탈막) 박리기를 이용해 에칭필름을 벗겨냄
⑧ 검사

- (용도) VIVO 폴더블폰에만 전용(핸드폰의 정확한 모델명은 대외비로 공개가 어렵다고 함)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HSK 8517.70-1023호에“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디스플레이 모듈”이 분류되고 있음

- 신청물품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OLED 패널의 보호 및 지지판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되며, 특정 스마트폰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 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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