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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47
시행일자 2021-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DARK SIPPING CHOCOLATE
물품설명 ㅇ 코코아 분말 46%, 설탕 30%, 코코아 버터 21%, 초콜릿향 3%로 혼합·조제된 분말을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 (내용량 : 1.36㎏)
- 용도 : 식용(우유에 혼합하여 음료형태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 제1호 :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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