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45
시행일자 2021-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90-9010
품명 TFT sensor plate : 17x17 TFT (N904)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3072×3072개의 pixel로 구성된 44.2cm x 44.2cm TFT 어레이가 유리 기판에 부착되어 있으며 기판 테두리에는 TFT에서 출력된 신호를 외부 board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
- capacitor, 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 투명전극, GATE 배선, DATA 배선 및 접속자(PAD)를 절연재료인 유리 기판 위에 부착된 형태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기능)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포토다이오드)하여 Capacitor에 축적하고 제어신호에 따라 TFT를 동작시켜 축적된 전기 신호를 출력
- (용도) X-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산업용기기에서 X-선량을 검출하는 검출기(Detector)의 구성요소로 사용

ㅇ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① TFT(Thin Film Transistor) : 전기에너지가 축척된 축전기의 전기신호를 DATA배선을 통해 전달하기 위한 스위치 역할
② 포토다이오드 :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③ CAPACITOR : 포토다이오드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변환된 전기신호를 축척하는 축전지(포토다이오드를 이용)
④ GATE 배선 : TFT의 스위칭 역할에 제어전압을 가하는 통로
⑤ DATA 배선 : 저장된 전기신호가 방출되는 통로
⑥ BIAS 배선 : 포토다이오드에 전압을 공급하는 통로
⑦ PAD : TFT ARRAY에 저장된 전기신호를 구동보드로 연결하기 위한 COF(CHIP ON FILM)에 접합하는 단자
⑧ Base 기판 : TFT 및 포토다이오드 ARRAY 부착을 위한 유리기판
⑨ 보호막 :포토다이오드 및 TFT 그리고 각종 배선을 추가 공정인 신틸레이터(섬광체)의 작업 공정에서 파손 등에 대하여 보호하는 보호막

(신청물품의 사진)


(신청물품의 구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22.90소호에는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A) 진단용 엑스선기기’와 ‘(C) 공업용 엑스선 기기’를 예시하면서,
-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9022호에 분류되는 엑스선 장비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본 물품 없이는 신틸레이터에서 변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며,
-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도 유리기판 위에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1:1로 장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에 사용되는 ‘TFT-PD Array Panel’을 제9022.9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외부로 보내주는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