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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86
시행일자 2021-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E-BIKE PARTS(DISPLAY) : 850C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3.2inch TFT LCD Display부와 해당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착구로 구성되어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결된 전기로 작동하는 탈 것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해당 탈 것의 각 시스템(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정보(배터리 잔량, 속도, 운행 거리/시간 등)와 현재 시간 등을 표시해 주는 물품
※ 제조사 카탈로그에는 전기자전거(E-bike)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나 화주에게 확인한 바, 전동퀵보드,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로 작동하는 vehicle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물품에 표시되는 각종 정보)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특히 포함되는 물품으로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로 작동하는 다양한 탈 것에 사용이 가능하며 각 시스템에서 제공받은 각종 정보(배터리 잔량, 속도, 운행 거리/시간) 등을 표시해주는 물품으로 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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