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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58
시행일자 202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6.20-9090
품명 DECORATIVE ITEMS
물품설명 사문석*, 형석**을 꽃 모양으로 가공하여 화분 형태로 만든 장식품
- 재료 : 사문석, 형석, 철사, 면실 등
- 제조공정 : 원석 채취 → 절단 → 세공 및 연마→ 꽃잎 모양을 철사를 연결하여 꽃을 형상화 → 화분 형태로 완성
- 보석감정원의 감별서 : Natural Serpentine, Natural Fluorite
* 사문석(serpentine) : 단사정계 결정형을 가지며 물을 함유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판상형의 규산염 광물이다.(두산백과)
** 형석(Fluorite) : 플루오린화 칼슘(CaF2)으로 이루어지며 등축정계의 결정형을 가지는 할로겐 (halogen) 광물이다.(두산백과)

결정사유
- 본 신청물품은 제71류 부록[제7103호에 분류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목록]의 귀석과 반귀석에 포함되는 사문석(serpentine)과 형석(Fluorite)을 꽃 모양으로 가공하여 화분 형태로 만든 장식용품임


- 관세율표 제7103호에는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ㆍ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제14류 부록[제7103호에 분류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목록]에서 사문석(serpentine)과 형석(Fluorite)을 귀석과 반귀석으로 포함함

- 관세율표 제7116호에서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모든 제품[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와 주 제3호에서 제외한 물품이 아닌 것]을 분류한다...(B) 전부나 일부가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구성된 그 밖의 물품 ;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ㆍ반지[마노(agate)로 만든 것이 자주 있다)ㆍ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한다)ㆍ받침달린 잔과 컵(석류석으로 만든 것이 가끔 있다) ; 작은 조각상과 장식용품(예: 비취로 만든 것 statuettes and ornamental articles (e.g., of jade)) ...만든 낚싯대용 링ㆍ종이용 칼ㆍ잉크 스탠드(ink-stand)ㆍ문진ㆍ재떨이(예: 마노로 만든 것이나 얼룩 마노로 만든 것)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사문석(serpentine)과 형석(Fluorite)을 꽃 모양으로 가공하여 화분 형태로 만든 장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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